신기술·특허공법 설계 적용 후 공사 설계변경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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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급 댓글 3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0-30 15:59본문
안녕하세요 특허공법 관련 설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축공사 건에 대해 실시설계 중 지방계약법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특허공법을 선정하고
기술협약서 작성 및 입찰 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급사 등 현장기술자들과 도면 검토 중 기존 선정한 공법이 현장여건에 시공성이 떨어지고 협의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타 신기술(특허) 공법으로 변경 검토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중입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법을 공사품질 혹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변경을 할때에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변경시 새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선정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동 기준 신기술 등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도급사가 서면으로 제안서 등을 포함하여 설계변경 요청건을 접수받아
검토 후 적정하면 필요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당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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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에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및 사용권에 대해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이를 적용함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체결 후 당초 설계서 작성 내용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과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가지면서 계약금액을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법 또는 자재 등을 시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기술, 공법 또는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 설계 시 신기술(특허)를 적용하여 설계된 부분을 시공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에 대해 당초 설계서 반영 시와 같이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변경 사유에 대한 당위성 판단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당해 신기술(특허) 설계 부분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변경하는 사유가 상기의 설계변경 규정의 '신기술 신공법' 에 의한 시공사 요청 사유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기술(특허) 보다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법 등이 당초 설계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 또는 품질을 가지면서 공사비가 절감되고 시공기간이 단축되어져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이에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시 반영한 신기술(특허)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공사가 제시하는 사안은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추진은 '발주기관 요구(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시공방법의 변경)' 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참고로 시공사 요청에 의한 '신기술 신공법' 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 시 이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 중 30%만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설계시 발주기관이 적용한 신기술(특허)의 문제로 발생되는 당해 설계변경 시 적용할 경우 후차적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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