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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불가항력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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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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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불가항력 해석에 관한 문의입니다.


만약 계약 이행 중 하도급 업체가 도산 또는 파산, 공사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가항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지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공기지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상대자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기간 연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항력 사유발생 등의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연장 청구 가능 사유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상금 적용 대상 일수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3.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 진행이 지연된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반영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도급 업체의 부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시어 공사 지연 일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