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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계약추진시 엔지니어링사업자 미등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요건 제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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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균 댓글 1건 조회 908회 작성일 17-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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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윤활유분석"에 대한 위탁용역을 추진중인데

해당분야의 업체들 대부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활유분석"이라는 분야자체가 윤활유 제조업체의 서비스개념으로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도 다른 석유계 화학시험의 부수적인 업무로 되어있어 가입할필요성이 없는거 같더군요.

따라서 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용역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업체의 전문성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설계시에는 엔지어링사업대가기준 방식을 적용하고 세부기준을 따라도 되는지

이와같은 유사용역사례가 있는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차례 검색해도 나오질않아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입찰참가 요건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한 질의를 하시고 계시네요.

1. 용역참가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윤활유분석" 용역의 성격이 기술용역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상 사업자 등록을 필 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등록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미등록 업체의 경우라하여도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용역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을 모두 가지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미등록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기존 등록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3. 다만, "윤활유분석" 용역을 수행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기술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뿐이므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도 용역수행 능력을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대상 규모이하의 공사발주)

4. 아울러 용역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정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용역의 성격 및 수행인원의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경우라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은 기술용역, 일반용역(학술 및 기타)으로 구분하여 산출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동 용역의 성격이 기술용역에 가까운 경우, 기술용역 대가기준 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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