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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기성대가의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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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하 댓글 1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0-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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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성대가의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 3항에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가 아닌 도급사에서 요구 할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 2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 부분의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체출할 수 잇도록 하고 있으며,

2. 대금지급 청구시 하수급인 및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계획서상의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 등 계약상대자로 부터 기성수령의 대상이 되는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등)

4.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 등이 이하 관계자에게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은 확인 목적 및 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판단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담당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