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시 직접경비에 낙찰률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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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사랑 댓글 4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0-10 14:31본문
저는 원자력관련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2018년~2025년을 수행기간으로 한 용역이며,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진행 중 국외기술자문이 필요한 역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변경 작업중 아래와 같은 회사 감사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약변경 내용:
추가역무 직접인건비 :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 낙찰률(82%)
추가역무 직접경비 : ①추가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 + ②추가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외기술자문비
계약변경에 대한 감사부 검토의견
계약규정시행세칙에 따라 ②추가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외기술자문비에도 낙찰률 적용 필요함
담당부서 의견
국외기술자문비의 경우 수차례 국외자문사와 용역수행사가 논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상황이며, 견적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변경 진행 중임. 해당 사항을 수행부서와 용역수행사가 확인하였음.
용역수행사의 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국외자문사의 견적비용에 낙찰률 적용시 자문수행이 불가하여 낙찰률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중 여비에 대하여 본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고, 직접경비 중 국외자문비는 산정된 단가를 적용하고자 함
문의사항
국외자문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함(규칙 위배여부)
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준용)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적용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업내용 변경으로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과업내용변경 당시)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두단가 합의 1/2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단가 적용에 있어 비목별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각각의 비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의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어,
4. 질의에서와 같이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되는 노무수량에 대한 단가에는 낙찰율을 적용하고, 여비 및 자문비 등에는 협의율 적용 없이 100% 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계약당사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상기 여비 및 자문비 등에 단가에 대해 협의율 없이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추후 실비(실지출 금액)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도 협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