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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관련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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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3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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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계약으로 물가변동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품목"조정 대상입니다. 


현재 물가변동시 직접인거비에 한해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측에서 "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 등: 실비정산분)"도 포함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의1) 산출내역서상 직접경비를 계약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사후에 그 확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측 의견 : 계약시, 산출내역서 서명본의 계약의 일부가 되었고, 용역수행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고 정의 되어 있으므로, 직접경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봐야됨)


잘의2) 조달청 유권해석 상, 사후정산항목(법정경비등)은 물가변동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현재 저희계약에는 법정경비가 아닌 단순 출장비, 인쇄비로 매년 품목률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품목률이 발생이 되지않는 품목도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이 상세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점 양해부탁드리며,추가적으로필요한 정보 또는 내용이 있으신 경우 알려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수조정 방법과 품목조정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요건 충족일(조정기준일) 이후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 할 수 없어 PS단가(잠정단가, Provisional Sum)로 계약체결 된 부분은 추후 이행내용 또는 지출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당해 시점단가 또는 실지출 금액)하게 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법정경비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기준으로 실지출금액과 비교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정산 시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 제외 시 계약상대자가 추후 물가변동분 만큼의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며, 상기의 PS단가(잠정단가, Provisional Sum) 또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물가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질의계약의 경우 노무비 외 직접경비 비목에 대해 추후 실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물가변동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품목조정방법은 물가변동 조정율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지수조정방법과 달리, 물가변동적용대가 상 품목 또는 비목별 각각의 물가조정율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었다 하여 품목조정율(전체율)을 반영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직접경비 비목의 물가등락이 없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참고사항-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조정보고서는 대부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용역계약의 경우 내역 구성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용역기관을 통해 작성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조정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조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토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procyon님의 댓글

procyon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