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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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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코끼리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0-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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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의 건축공사(건축,기계,토목,조경) 발주를 위해 설계 및 내역작성 용역을 계약하여 진행중인 지자체 담당자입니다.

내역작성 중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항목이 많아 적용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공사 항목 중 표준시장단가가 고시되지 않은 항목은 표준품셈이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올바른 방식인가요?


2. 용역사에서는 공사비가 100억이 넘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항목의 표준품셈 적용 금액이 표준시장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표준품셈으로 산출한 금액을 내역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용역사의 주장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번에서 용역사의 주장이 적정하다면 표준시장단가가 고시되었음에도 품셈으로 산출한 금액이 저렴한 항목은 그 비교표를 다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게 일반적인가요?(조달청 발주시 요청하지 않을까 해서요. 조달청 통화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4.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설계변경만 해당하는지 헷갈리네요) 위와 같이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견적단가를 동시 적용하는 경우, 내역입찰을 할텐데..입찰공고 시 제공하는 공내역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한 항목은 적용금액을 입력하고 품셈, 견적단가만 삭제하여 공내역을 제공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방법은 공사원가계산 방법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100억이상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두가지 공사비 산정 방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후,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공정 또는 비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와 비교하여 적게 산정되는 공사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표준시장단가는 모든 공종 또는 비목에 대한 공사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단가와 혼용하여 적용하게 되며, 두가지 단가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4. 두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지적 요인이 될 수 있어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비 산정방법이라 보시면 될 거 같고, 조달청의 경우에도 두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단가로 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집행이 이루어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동 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동단가를 조정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6. 물량내역서 제공 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표준시장 단가 적용 공종 또는 비목에 대해서는 단가와 적용사실 내용을 명기한 자료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의 입찰유의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