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에 있어 지하터파기 장비변경(BH1.0㎥→BH1.0㎥+BH0.6㎥+BH0.2㎥)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형섭 댓글 1건 조회 1,579회 작성일 17-03-20 18:44본문
되어 있읍니다.
- 현장 여건 상 지하터파기(H=9.3m)에 따른 가시설 설치 등으로 터파기장비(BH1.0㎥)의
회전이 되지 않아 덤프 상차는 BH1.0㎥로, 지하터파기는 BH0.6㎥, BH0.2㎥의 장비로 시공 시
장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기술용역 계약추진시 엔지니어링사업자 미등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요건 제한여부 등 17.04.17
- 다음글조경관리용역 발주시 기타경비 적용 및 4대 보험료율 원가계산 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의 17.03.13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액입찰 공사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네요.
1. 공공 계약에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 하자가 있는 경우와 ② 설계서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며, 설계서 하자란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설계서 하자가 없는 경우란 계약상대자의 요구(새로운 기술, 공법), 발주기관의 요구, 자재수급방법의 변경, 기타(민원 및 불가항력)의 경우를 말합니다.
3. 총액입찰 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공사계약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의 책임사항에 해당하고 설계서 하자 사유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증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총액입찰공사로 계약체결 된 공사의 경우로 지하터파기에 따른 가시설 설치 등의 현장여건 상 터파기 공간이 협소하여 당초 설계시 반영한 백호우(1.0m3)로는 작업이 불가하여 백호우 규격의 변경(0.6m3, 0.2m3)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오류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한다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물량내역서상 투입장비의 규격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여도 이는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단가산출서 장비 적용내용 확인)에 의한 설계서 하자사유에 해당하고, 총액입찰 공사의 설계서 작성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투입장비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증액)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 다만,동 질의에서와 같이 현장여건으로 투입 장비의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시공사의 인위적인 투입장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설계서 하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