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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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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h0212 댓글 1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9-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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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T/K공사감독 중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설계도면 상의 하자는 아니지만 시공의 안전성 및 향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구조물의 위치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은 바뀌며, 공사내역서상으로는 금액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장상황 변경 및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판단되어 도급계약금액은 변경없음

2)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도급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 감액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턴키입찰공사 등의 기술형입찰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에만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증액 조정은 불가하고 감액 조정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각각의 사유별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준공 시 까지 발생한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별 증감금액을 합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 요청(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상기에서와 같이 감액 금액을 산정하여 확정하고, 이후 준공 시 까지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증감 금액과 합산하여 준공 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변경 계약은 준공 시 발생 사유별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준공시 조정하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