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중 부정당 제재 제개에 따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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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난자 댓글 1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13 16:28본문
안녕하세요.
2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업수행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달청에서 업체에 대한 부정당 제재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저희가 계약할 당시는 부정당이 집행정지중이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해당 업체는 부정당 제재중이라 계속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부(공공기관 등)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고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함에 문제점은 없다할 것이고,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개가 확정된 경우라도 기 계약 체결된 계약에 대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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