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관련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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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1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03 10:13본문
공공기관에서 게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동등한위치인 공공기관이 발주처로 물가변동 진행시 몇가지 이슈사항이 있어 관련된사항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물가변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시, 등락률은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의 산식으로 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단가에 이미 낙찰률이 적용이 된상태로, 현재 발주처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에 낙찰률를 적용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경우라면 낙찰률이 2번 적용이 되는사항으로보여집니다만,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라도추가적으로 필요한사항이 있는경우 알려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은 품목 또는 지수조정방법 중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선택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번 정한 조정방법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은 개별 품목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정하고, 품목별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반영하여 등락폭 단가를 산정하며, 등락폭 단가를 합산한 금액(등락푝 금액,조정금액)을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누어 품목조정율(3% 이상 발생시 요건 충족)을 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적용(비교시점 금액 대비 계약단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차액을 계약단가에 반영 등)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율 적용과 품목조정율은 무관한 사항으로 품목조정율 산정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5. 아울러, 시공사는 물가변동 청구를 위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 시 물가변동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용역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주기관은 시공사가 청구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직접 검토가 불가할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검토의견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