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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적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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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코끼리 댓글 3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8-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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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의드립니다.


각 공종의 추정가격은 대략 아래와 같고 건축,토목,기계 공사는 1개의 계약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 건축 : 100억원, 토목 : 15억원, 기계 : 30억원, 전기 : 23억원, 통신 : 8억원, 소방 : 12억원 


질의사항 1번 :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여부 판단 방법

 갑) 1개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각 공종(건축,토목,조경,기계)의 추정가격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므로 건축,토목,기계 모두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임. 

 을) 표준시장단가가 건축,토목,기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건축 공종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임.


질의사항 2번 : 표준시장단가가 국토부, 조달청 자료 2개가 있는데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출하는 게 맞나요? 

-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는 재료비 제외라고 명시된 공종이 공사비만 기재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국토부 발표 공사비를 재료비와 노무비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첨부한 시멘트벽돌쌓기의 경우 합계액은 25,854원으로 같은데 둘 중에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사에서는 조달청 표준시장단가(재료비+노무비)를 적용하고 자재(시멘트벽돌,모르타르)는 별도 품목으로 재료비로 산정해서 더 헷갈립니다. 조달청 단가를 사용한다면 애초에 재료비가 분리되어 있으니 자재비를 별도로 산정하는건 중복계상이니 더 안맞는 것 같고 국토부가 재료비 제외라고 명시한 공종에 조달청이 왜 재료비를 나눠서 표준시장단가를 공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게시판에 예전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조달청처럼 재료비+노무비가 아니라 노무비+경비로 나눠야 하셨는게 근거를 못찾았습니다. 내역서 작성 완료 후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받아야하는데 국토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질의사항 3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가계산서'가 아닌 '표준시장단가 총괄집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총괄 집계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상 '직접공사비'는 수량×공종별 단가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역사에서는 총괄집계표가 아닌 원가계산서로 내역서를 작성해서 기준에 따라 총괄집계표로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려는데 원가계산서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총괄집계표로 작성 시 아래의 표준시장단가 외 품목과 재료비 계상방법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표준시장단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셈을 적용하거나 견적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품목의 직접공사비 작성 시 품셈으로 산출한 

   금액(재+노+경)×수량) 또는 견적금액을 총괄집계표 상 직접공사비에 산입하여 작성하는게 맞나요?(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 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맞다면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 제외' 공종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직접공사비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수량 금액을 산입하고, 추가로 해당 품목 재료비(사급자재비 또는 관급자재비)를 계상할 때 사급자재, 관급자재별 계상방법이 어떤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시1) 아래의 시멘트벽돌쌓기 10㎡ 공사하는 직접공사비 산출 (시멘트벽돌은 관급자재로 100,000원으로 가정한다)   

     직접공사비 산출 : 25,854원×10㎡ + 재료비100,000원 = 358,540원 (관급자재비도 직접공사비에 계상) 또는 25,854원×10㎡ = 258,540원(관급자재비 제외) 


 (예시2) 아래의 시멘트벽돌쌓기 10㎡ 공사하는 직접공사비 산출 (시멘트벽돌은 사급자재로 100,000원으로 가정한다) 

     직접공사비 산출 : 25,854원×10㎡ + 재료비100,000원 = 358,540원 (사급자재비도 직접공사비에 계상) 또는 25,854원×10㎡ = 258,540원(사급자재비 제외)    


 FA11* 벽돌공사/벽돌쌓기/재료비 제외 (2024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발췌)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111.00100

시멘트벽돌(0.5B쌓기)

3.6m 이하 

 ㎡

 25,854

98% 



<조달청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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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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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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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묻고답하기 예전 답변 : 질의사항 2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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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비 산정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원가계산과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시장단가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공사별 구분 적용)

2.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이윤. 부가가치세로 공사비 산정 비목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시장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실제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와  공사원가계산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항목의 단가를 취사 선택하고 있고, 표준시장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개하여 적용함으로 써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조달청 발표 표준시장 단가는 국토부 발표 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발표하여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사비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하나라도 적용된 경우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양식을 적용하여여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재료비를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일위대가표 등 하부 산출자료에 재료비를 별도 계상하는 방식과재료비는 관급자재로 반영하고 설치공사비만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일반적인 적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공사원가계산 단가와 표준시장 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단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경우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시장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개(조달청 단가)하여 공사원가계산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적용 시 재료비에도 이윤율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비해 많은 공사비가 산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짐)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아기코끼리님의 댓글의 댓글

아기코끼리 작성일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 발표 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발표한 조달청 발표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원가를 산출하고 총괄집계표가 아닌 원가계산서로 작성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5번 답변에서 재료비 추가 반영인데요.
예시로 든 시멘트벽돌 쌓기의 경우에 조달청 단가(재료비 518원, 노무비 25,336원)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단가의 원 소스는
재료비를 제외한 국토부 표준시장단가로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제외된 비용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멘트벽돌 쌓기의  시멘트벽돌을 관급재료로 별도 자재비를 산정한다면, 내역서 상 관급자재비와 쌓기공사의 재료비가 둘 다 있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조달청 단가의 재료비는 공구손료 등 직접 자재가 아닌 간접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둘 다 내역에 있어도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산출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여 총괄 집계표 대신 원가계산서 형식으로 작성하는게 업계에서 일반적인가요?
조달청에서 추후에 원가검토, 발주 시 문제 삼을까봐 사업기간 촉박해서 걱정이 많네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질의 항목의 표준시장단가 상 재료비로 구분하고 있는 재료비 금액은 주재료비가 아닌 간접재료비 또는 공구손료로 보여지며, 주재료비 포함여부는 표준시장 단가 주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거 같으며, 주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표준시장 단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재료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일위대가 상 또는 내역에 직접계상 두 방법다 가능)

2. 공사비 산정 시 표준시장 단가를 하나의 항목이라도 적용한 경우에는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원가계산서가 아닌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를 적용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적게 산정되는 공사원가계산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조달청도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