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기술제안] 수량산출서 오류에 따른 물량내역서 오류수량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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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EDC 댓글 1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8-21 09:12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매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클레임 등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용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1. 공 사 명 : ○○○○단지조성공사
2.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3. 발주유형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4. 질의내용
당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실시설계기술제안(2018.08.공고)로 발주된 단지조성공사에 참여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은 기존 부지인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토사를 성토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기술제안 채택공종 中 '심층혼합처리공(DCM공)'의 수량산출서 오류(과소계상)로 물량내역서의 오류수량이 반영되어 있음.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오류에 따라 실제 시공수량과의 오차가 발생함.
[갑설] ‘수량산출서’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불가사항임. 실제 시공은 변경된 물량으로 하되, 설계서 변경은 없음.
[을설] ‘수량산출서’가 설계서가 아님을 인지하나, ‘수량산출서’ 오류에 의해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오류 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물량내역서’ 수량을 실제 시공수량과 동일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함. 다만 해당 설계변경은 기술제안항목으로 귀책사유는 시공사에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항상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공사와 기술형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시공사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을 수정(변경, 재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작성 또는 수정한 부분의 물량내역서는 설계서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로 기술제안 부분의 물량내역서 상 수량산출 오류(과대과소)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설계서 내용에 따라 시공하고 물량내역서 상 수량에 대해 기성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시공사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고 감액 조정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준공시 까지 발생한 설계변경 사유별 증감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 오류 부분을 시공사 책임 있는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시 합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