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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기준공정표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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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하 댓글 1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8-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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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기업이 발주기관이며, 종합심사낙찰제 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 이후 도면 미출도,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공정 대비 실행공정이 1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시공관리기준공정표(공사공정예정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표를 개정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에 기반하여 시공관리기준공정표 개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으로 발송하는 공문 내용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연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약기간에 기반하여 공정표를 작성했으며, 추후 별도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의 계획공정률과 실행공정률이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10% 이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기 지연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전 까지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기간 내 공사 준공이 불가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 종료전 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공정 만회계획(돌관공사를 포함한 공기만회 계획)은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계약상대자가 질의에서와 같이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공사공정예정표 상의 계획공정률을 실행공정률로 수정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협의에 대한 필요성 의견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5.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공기지연 사유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없이 당초 계약기간 내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약속을 발주기관에 하는 것이 되고, 수정공정표 제출 이전 발생한 공기지연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공기연장 청구권한 또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공기지연 발생 시 공기연장 요청 및 공정표 변경 등의 제반 업무는 공정관리 뿐만 아니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간접비) 또는 돌괄공사비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부분임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