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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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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기영 댓글 1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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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 중인 한 직원입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변경 관련하여 질의 드릴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5항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여기서 이행은 자재구매일 때는 납품완료인지 생산완료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자재구매요청(5월)

조정기준일(7월초)

자재납품일(7월중) 일 때 해당건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계약후 90일, 품목조정율 3/100 등 계약변경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 시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조정 요건 충족일(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금액의 산정은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의 공정율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은 물품제작납품(구매) 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납품일정에 따라 조정기준일의 공정진행율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대상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