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용역 업무에 대한 추가업무 및 대가산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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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난자 댓글 1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02 11:30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청사 이전신축 공사 진행중으로 건축감리용역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 지내력 문제로 기초공사를 파일공법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설계에 파일공사 없었음)
이에 따라 감리분은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과업으로 감리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의1) 주요구조부(파일공사) 추가부분이 추가업무에 해당하는지
- 일반적으로 공사진행시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은 진행되는 부분인데 해당 파일공사는 설계변경에 해당하여 추가 과업이 아닌지
질의2) 감리비 산출시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데 증액하는 부분의 금액산출은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은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추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단가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감리용역의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추가투입 노무인원에 대한 사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작성- 항목 등을 확인하시어 제시 노무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3. 노무인원에 대한 노임단가는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협의 안될 시 두 단가합의 50%), 경비 및 기술료 등의 제경비는 당초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