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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원가산정시 이윤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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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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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계약관련입니다.

2. 학술연구용역 원가산정시 이윤계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첫째. 입찰참가예정자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와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같이 있을때  학술용역원가 산정시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이윤을 계상할 경우 본 용역이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일 경우 

        계약금액(산출내역서 작성시)에서 이윤상당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3. 학술연구용역 이윤산정관련 조달청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용역계약에 있어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8조 제2항)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이윤 계상이 인정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학술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 시 입찰 참여예정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하여 입찰공고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입찰 참여자에게도 영리, 비영리법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입찰금액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토록 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입찰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상기 사항 명기)

3.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업무 내용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진행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당해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용역이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윤 반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