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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작업에서 야간작업으로 변경시 노임,품 할증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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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시기형 댓글 2건 조회 406회 작성일 24-07-27 09:19

본문

공사내용: 지하철역사 내 지장물이설공사(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분야 시설물 이설) 

설계:주간작업으로 설계

변경:유관기관 요청으로 야간작업으로 진행(기계,소방,전기,통신분야 시설물), 야간작업시 실직적인 작업시간은 3시간

  

문의: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되어 진행된 공사에 대해 노임,품 할증문의

 

쟁점: 발주처에서는 통신,전기 품셈에는 작업제한(3시간이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35%는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시공사는 표준품셈의 근거를 들어 35%적용하는것이 타당함을 주장함. 

 

표준품셈(24년도)적용 

노임할증 적용: 근로기준법 56조적용 야간50%, 야간작업 25%, 작업제한(3시간이하) 35% 

산출식 (1+0.5) x (1+0.25+0.35)=2.4(할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노무공량 적용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하루 8시간(09~18시), 주5일 40시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른 차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비 할증을 통해 이를 보정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발주기관이 공사발주 전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일뿐, 공사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 요구 등으로 근로시간,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며,

3. 공사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고 상기의 근로시간 및 형태 변경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공사가 변경 사유로 인해 지출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비란 시공사가 야간작업 시행으로 노무인원 및 장비사용료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본으로 합니다.(제경비 별도 계상)

5. 따라서 근로시간 및 형태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은 시공사가 실제 지출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적용방법이 되는 것이며, 근로시간 변경 이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노임할증 기준내용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내용과 동일)

※ 참고로 표준품셈 상 할증은 노임(단가)할증과 품(공량)할증으로 구분되며, 상기의 경우 노무할증 적용은 아래의 산식에 의함.
    (할증적용 기준은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

    직접노무비 = 품(기본공량)*(1+0.25+035) * 노임단가*(1+0.5)
        1) 품할증  - 야간할증 : 기본품의 25% 할증(품셈)
                            작업제한 : 1일 3시간 이하작업 35%할증(품셈)
        2)노임할증 - 야간할증 50%(근로기준법)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성시기형님의 댓글

성시기형 작성일

항상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