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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의 ESC 증액 분 기성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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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7-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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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목에 언급한 바와 같이


ESC가 발생해 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수량X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량으로 기성청구하여 기성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산출내역서 상에


품목                     수량                  단가                총액

품질관리비                10                    10                  100

안전관리비                10                    10                  100


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ESC가 반영되어 11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공사 의견)

100원의 기존 내역서는 수량으로 청구하고

10원의 ESC에 대해서는 기존 청구한 만큼(기성률) 곱해서 기성 청구한다.

예를들어 누계기성이 7회이면 10X0.7해서 7원 추가 청구

준공 시 10회 수량을 다 못채웠을 경우 ESC를 포함하여 감액


발주자 의견)

횟수당 계약이므로 횟수로 청구하고, 정산 시 감액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이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문화 되어있는데,

ESC를 3항2번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 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는

증액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ESC를 반영할 수 있는 품목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대가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시 조정방법 특성 상 산출내역서 상 품목별 단가를 조정하지 않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원가계상서 에 1식 금액으로 계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기성대가 청구시 이행 수량에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당해 금액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로 지급 또는 청구하게 됩니다.

3. 다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기성대가 청구 시 당해 기성대가 대상 부분이 물가변동 대상이 되어 물가변동 조정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와 같이 세부품목 및 수량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1식 또는 요율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까지를 정산의 범위로 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물가변동 조정 후 기성대가 또는 설계변경 발생에 따른  청구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지사항과 질의번호 759번 항목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