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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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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2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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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발주 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게아니라,

발주처가 전기공사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라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근거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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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는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락상 전기공사업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공사업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시행규칙 12조(시공관리책임자통지서)를 준수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이미 통지하였습니다(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따라 현장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하는지 궁급한디ㅏ.


2. 그리고 하도급사는 계약만 완료되었고 착공 전 입니다.

원도급사의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는 상주를 하고 있고, 

하도급사는 착공 전이라서 아직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완료에 따라 착공계는 제출함)


전기공사업법에는 시공관리책임자의 상주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지 않은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착공 전인 하도급계약의 시공관리책임자도 상주를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착공 및 현장대리인 지정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에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규정은 계약당사자(원도급자와 발주기관)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도급부분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공사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입니다.

2. 상기 질의에서의 전기공사 하도급 부분에 대한 현장대리인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기공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본소는 계약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실제 계약이행 과정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정확한 답변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양해 바라오며, 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깨비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 작성일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