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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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종 댓글 1건 조회 3,597회 작성일 17-02-24 13:42본문
1. 당 현장은 OOOO공사에서 발주한 적격심사낙찰제 전력구 공사로서 당초 입찰시 물량내역서상 잔토처리에 대한 토공 운반거리는 32.5km 이상 ~ 37.5km미만 이었아오나 설계에 반영되었던 A사토장은 현재 토사반입이 불가하여 B사토장으로 변경, 토공 운반거리는 21km로 감소 되었습니다.
2. 상기와 같은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당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74조(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의거,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운반단가를 산정,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시 「자체 공사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운반로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에 따른 정해진 운반속도를 적용(실적단가 산출방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당사의 요청대로 표준품셈 기준으로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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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토장 변경으로 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③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됩니다.
2.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4조에 의거 산정하여 조정하게 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반거리가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운반거리의 증가 또는 신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동 단가의 중간단가 적용)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 A사토장으로의 토사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토장을 기준으로 운반거리와 운반속도 등의 단가산출근거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이 아닌 기타계약내용 변경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용어의 사용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운용함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질의회신(유권해석)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5. 발주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소요시간 및 비용에 있어 장점을 가지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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