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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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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을상을 댓글 1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7-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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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의하여 기술인을 산정하고 대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중 기성검사는 적용수량 단위가 횟수로 되어 있어, 금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시 그 횟수를 실제 기성검사한 횟수로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기성검사 횟수를 처음 대가 산정시 (공시기간)/(분기)로 산정하였기에 (늘어난 기간)/(분기)로 기성검사 횟수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연장(과업내용추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 등 용역 수행 기간 자체가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감리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당초 과업내용의 추가발생 사유가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업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 기간 추가 투입되는 노무인원의 단가는 신규단가에서 부터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제경비 적용내용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기성검사 횟수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용역기간 연장으로 발생되는 변경 부분이 아니므로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기준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법령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실제 기 집행된 실적내용 등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변경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