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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기간 조기출근 관련 야간근무 수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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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건축 댓글 1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6-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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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발주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기간 중 폭염으로 인해 시공사에서 작업시간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기존작업시간 : 08시 ~ 17시

변경요청시간 : 05시 ~ 13시


혹서기 기간(7~8월) 중 작업시간 변경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게되면 야간근무시간(05~06시)과 1시간 겹치게 되는데,


시공사의 요청사항을 승인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을 근거하여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급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거 해당공종에 대한 노무직종과 공량을 적용하게 되며,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2. 노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는 일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조사 공표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상 노무비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령 상의 수당은 계상하고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적으로 시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추가 수당은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 변경으로 변경 시간 투입내용 중 야간수당 적용 시간(1시간, 20시~06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계약상대자의 근로시간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근로시간 변경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야간수당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아울러,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일상근로 시간 이후 현장관리 등) 및 감독자(감리,cm, 발주기관 담당자)의 근로시간 변경 가능여부 및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