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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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l15973 댓글 1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6-26 14:20본문
안녕하세요 자자체 발주처 감독관입니다.
설계 용역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이 당초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기간 보다 연장이 2회 발생되어 2회 변경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계약을 하면서 계약보증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교부받아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으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등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용역은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지금까지 계속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보증의 경우 현금납부와 보증서 제출 중 택1을 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방법을 정한것으로 발주처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도 수수료 발생에 따른
실비 보존을 안해주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실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그밖의 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용역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밖의 계약내용변경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 계약상대자가 실 지출한 비용 등을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계약금액 조정 청구시)
3. 계약금액 조정 시 실비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8절 실비산정"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실비는 급여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실 지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용역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어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계약상대자가 보험사에 추가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