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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정산 직접경비의 정산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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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혁 댓글 1건 조회 2,949회 작성일 17-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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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 특수조건 관련조항  

24(정산분 계약금액 지급기준)

용역금액 중 정산분 계약금액은 실 발생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산금액은 비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안전관리자, 현지 통번역사 채용비는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 역무 수행 중 의사소통 및 번역을 위해 고용한 통번역사의 실 인건비(급여)를 말한다.

2. 지사설립 및 운영비는 방사선관리용역 수행 지원을 위해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실소요 비용을 말하며, 운영비에는 지사장, 현지 PRO, 사무보조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현장 투입인력 추가인건비는 현장 투입인력의 HSE 교육, /부임, 출입소요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본 추가인건비 정산시에는 제경비, 기술료 및 해외수당을 제외한다.  

아래 파견여비(해외)는 투입인력을 한국에서 현지파견할 시 소요되는 실비용에 대해서만 비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며, 현지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해외수당 및 해외여비(항공료), 비자 취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해외수당은 계약상대자가 해당역무 수행을 위해 해외 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 파견인원, 실 체류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한다.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정산 지불하는 해외수당의 단가는 발주자가 동 용역 설계 시 반영한 해외수당 단가(원화 기준)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29(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내역서 제출) 항에 따라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산출내역서 작성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직접경비 비목 중 다음의 비목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비목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대상 비목 : 기본공량(부임/귀임 소요기간, HSE 교육이수, 출입 승인대기), 해외수당, 해외여비(항공료), 기타경비(비자취득비, 신체검사비, 차량임차비, 숙소임차비, 근재보험료), 지사설립 및 운영비, 통번역사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손해배상공제료  

2. 현황

1) 예정가격 작성시 지사장, HSE, 통번역사의 해외수당, 비자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설계인력에 반영

(그러나, 지사장, HSE, 통번역사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숫자로만 표기)

시방서에 지사장, HSE, 통번역사는 현지채용을 우선, 채용불가시 국내채용

2) 산출내역서 작성시 대상 비목(상기 제29)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제출하고, 지사장과 통번역사를 국내 채용한 후 기성 청구를 하였으나, 투입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 받지 못하고 있음.

3) 또한 발주부서는 계약이후 용역·공사 표준설계 및 정산기준을 신규 작성하여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명확히 제시함(그러나, 최초 계약조건이 우선한다고 명시함).  

3. 질의사항  

1) 본 건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하여 파견한 지사장통번역사해외수당, 비자취득비 등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체결 내용 중 개산 계약분(정산비목)에 대한 정산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약금액을 지급(수령)하는 일반적인 계약형태인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내용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계약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확정분과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되는 개산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개산)

3.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여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또는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정산비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확정)하게 됩니다.

4. 상기의 지사장과 통번역사의 해외수당, 비자취득비 등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정한 정산비목 및 정산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정산규정은 참고자료가 될 뿐, 당행 계약의 정산 규정보다 우선적용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음)

5.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 할 경우 ① 상기 비목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비목에 해당하고 ② 산출내역서 작성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정산비목에 해당하며, ③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해 비목의 이행에 따른 실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④ 정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시기에 정산비목에 대한 정산을 요청 하였다면, 동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을 받지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다만, 발주기관이 상기 비목에 대해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고 있는 지사장과 통번역사를 왜 투입인력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다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5099-9067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