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발주?, 설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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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6-05 11:13본문
도로공사 도급액 30억짜리 공사를 진행 중에,
지장물(상, 하수도관이) 공사 중에 발견되었는데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설비용만 개략 40억이 책정되는데
30억짜리 도급공사비에 40억 이설비용을 설계변경해서 태워서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 40억 지장물 이설공사를 별도발주해야하는지? 도급액에 태워야 하는지?
질의 2) 도급액에 태운다면, 협의율로 가야하는지 당초 계약된 낙찰율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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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설계변경은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안내용 또는 금액 증가비율 등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방법(설계변경, 분리발주)을 구분적용 하는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2. 설계변경 추가공사 수행내용, 추가공사 수행 자격요건 충족여부,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예측가능 여부, 분리발주 시와 설계변경 시 공사비 비교 및 공사기간 추가 발생일수 비교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적정한 계약체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질의사항의 추가공사 발생은 설계서 하자(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 단가 적용)
4.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발생 부분에 대한 공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권리도 존재하게 되므로 일방적인 계약체결 방법의 결정보다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기의 설계변경과 분리발주 시 장,단점을 검토하여 원만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