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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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l15973 댓글 1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6-04 16:41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근무중인 공사관리관입니다.
기성검사 및 기성내역서 검토 중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승인한 사항(신규비목)에 대해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기성내역서에 신규비목과 기성금액이 들어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성대가 지급의 개산급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
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당초 산출내역서'는 계약내역서를 의미하여 물량이 증감되는 부분만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규 비목은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 총금액 내에서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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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개산급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중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그밖에)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계약변경 이전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 지급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 발생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변경 부분(공종)의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라는 의미이며, 감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부분(공정)의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예상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상한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규비목으로 대체된 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당초 산출내역서 상 없는 신규공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당해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순 없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