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시 간접노무인력의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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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2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5-21 08:38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표제와 관련하여 커뮤니티에 먼저 검색을 해보았으나 관련된 정보가 없는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원도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1년 연장이 된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해야하는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 73조
1항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수 있고, 건설공사가 종료되기 전 대부분 업무 종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의 1년 연장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급여는 발생함이 명백한데,
이 부분을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시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연장된 공사기간 중 성과급 혹은 격려금 등이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 역시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실비의산정 제73조에 명시된 '임금'수준이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임금이라면,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시 월 급여를 비롯하여 퇴직금, 성과급, 격려금 등 또한 지급한 사실 만큼 청구 할 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판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당초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 계약상대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규정(기타계약의 내용변경 또는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추가 지출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 운영 노무인원(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노무비는 당해 기간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급 외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질의에서와 같이 성과금, 격려금 등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급 금액을 월 또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연장기간 일수로 곱하여 적용하며, 비정기적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을 가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아울러, 간접노무인원 외 직접노무인원의 경우에도 현장 특성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나, 당해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발주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실제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손실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요건은 성립)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깨비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 작성일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