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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제비율 적용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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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명국 댓글 1건 조회 3,505회 작성일 17-0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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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양명국입니다.

설계변경 시 공사규모 변경에 따른 제비율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규모가 50억 미만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50억~300억 미만으로 변경 시

갑설 : 당초분은 50억 미만으로 적용하고, 증가분만 50억~300억 미만으로 적용

을설 : 변경분을 50억~300억 미만으로 적용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의 적용방법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①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승율비용을 감액토록 하는 것이며, ②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요율과 당시 법정요율을 비교하여 승율비용을 증액조정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법정요율 비교시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였다하여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공사규모, 기간, 금액 등의 기준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경비 요율의 변경여부만을 확인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액조정시에만 산출내역서 상의요율과 설계변경 당시 법정요율을 비교하여 적용)

예) ① 증액조정시
      당초 노무비 : 100, 고용보험요율 : 3.5%  고용보험료 : 3.5원
      변경 노무비 : 200, 고용보험요율 : 3.0%  고용보험료 : 3.5원 + 3.0원 = 6.5원
                                                            (100 * 3.5%) + (100 * 3.0%)
    ② 감액조정시
      당초 노무비 : 100, 고용보험요율 : 3.5%  고용보험료 : 3.5원
      변경 노무비 :  50, 고용보험요율 : 3.0%  고용보험료 : 1.75원(50 * 3.5% 감액)
        (보험요율 변경 사항 관계 없음, 공사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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