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후 협의단가 적용된 물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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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약질의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5-16 11:31본문
안녕하십니까
당사(계약상대자)와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며 용역계약을 이행중입니다.
ㅁ 현재상황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추가역무) 발생하여
협의단가[설계변경시점 단가(K1)와 K1에 낙찰률 적용 단가의 50%(K2)]적용
ㅁ문제상황 : 추후 물가조정 사유 발생시 추가된 역무의 품목조정률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가. 우선 동일한 비목 내에서도 기존역무분과 추가역무분을 분리하여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리 산정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 나. 등락률 산정시 '입찰당시가격'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 갑설 = (물가변동당시가격(낙찰률 반영 없음) - K1) / K1
2) 을설 = (물가변동당시가격(낙찰률 반영 없음) - K2) / K2
질의사항 다. 등락폭 산정시 '계약단가'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 갑설 = K1 * 가번의 등락률
2) 을설 = K2 * 가번의 등락률
아직 설계변경 계약을 확정하기 전이라
예견되는 문제를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참조할만한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품목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율은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및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의 개별 품목별 단가를 비교하여 각각의 품목별 등락율을 산정하고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 단가를 산정하게 되며, 폼목별 등락폭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등락폭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물가변동대상금액)로 나누어 품목조정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 적용은 당초 공사물량의 증가 및 신규 공사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 시점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동일 품목의 경우라도 당초 공사물량과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므로 물가변동 시 각각의 물량에 대한 기준시점을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설계변경 당시(단가산정기준일)로 구분하여 비교 적용하는 것이며,(비교시점은 조정기준일로 동일)
4. 품목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시 개별 품목별 등락율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 협의율을 적용한 품목의 경우라도 K1 또는 K2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해 품목의 등락율 및 등락폭 단가 산정에는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품목개별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 단가 산정)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