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유로 공사비 삭감시 중간 타절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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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는나무 댓글 1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5-14 09:20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1차분 공사 진행중으로 공정률은 40% 진행중입니다.
공사진행계획은
2024년 구조물 신설 시공 완료 예정
2025년 상반기 시운전
2025년 하반기 기존 구조물 철거예정 입니다.
문제는
내년에 시행예정인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공사비 60억원)를 발주처에서
삭감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구두상으로 이야기)
(당초 공사계약서와는 다르게 기존구조물 철거가 아님 유지라는 사유로 공사비를 삭감)
여기서 질의입니다.
1. 발주처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거공사비(60억원) 삭감 요청시
요청일 기준으로 차수분 준공과 상관없이 시공사에서 타절 요청이 가능한지요?
2. 시공사 입장은 철거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이익을 보고 입찰 및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현재는 손실발생중) 추후 철거 공사비 삭감시 이익분에 대한
타절 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첫째는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경우, 둘째는 발주기관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세째는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경우의 사유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경우란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기간의 50%이상 기간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의 추가 발생비용 지급 범위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시 예상되었던 기대이익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 기성대가 발생분에 대한 미수령분 및 현장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 해지로 계약상대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고 있는 공사비 감액금액의 범위가 계약금액의 40%를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 부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기대이익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약 법령 기준내용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무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