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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변경시 주휴무 수당 반영 추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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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17-0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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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5조 및 제10, 18조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에 의한 야간, 연장, 휴일 할증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모두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에 포함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 작성조서에 32교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유와 일용근로를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작업의 직접노무비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하여 매년 공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것이라면, 표준품셈에 의한 공량은 건설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일용근로를 기준으로 공량을 산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의 공량을 적용한 경우에도, 표준품셈, 11-15. 노임의 할증 부분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 56조에 의한 할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조서에 32교대가 불가피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접노무비 계상방법은 일반작업에 대한 공량과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공량을 구분하여 별개의 비목으로 내역을 구성하고, 각각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직접노무비

= (일반작업 공량 × 해당 시중노임단가) + (연장,야간,휴일 공량 × 할증된 시중노임단가)

이때, 할증된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5.항목에 대하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제수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직무인 발전소 내 취수설비 해양생물 유입으로 인한 청소 및 관련 기기 운전, 이물질 제거, 해파리 제거 작업에 대하여, 질의하신 분이 어떻게 공량을 산정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표준품셈에서는 해당 작업에 대한 표준공량을 명기하고 있지 않는바 해당 공량 산정의 근거에 따라 제수당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항목 답변에서와 같이 연장,야간,휴일 할증(근로기준법 제56)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2교대가 불가피한 사유와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셈과 달리 일용근로를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정가격 작성조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준품셈에 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량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작업에 대하여 표준품셈의 유사한 품을 준용하여 적용한 경우 또한 예정가격 작성조서에 명확한 근거 사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의 계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 할증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작업 공량과 무관한 노임단가와 관련된 것으로, 공량의 변경 없이 노임단가에 해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산정에 관한 사항은 2.항목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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