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대상 용역 예정가격 변경 공고 및 계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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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몰라요 댓글 1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5-08 12:22본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국가계약법 관련 교육을 들은 수강생입니다. 최근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할 것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PQ 심사 대상 용역의 재공고를 여려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만큼 더 이상 적격업체의 입찰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은 이렇습니다.
PQ 대상 용역의 예정가격을 고시금액 미만으로 변경하여 신규 공고 및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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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낙찰자결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PQ 심사 대상 용역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공고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찰 참가조건 또는 낙찰자결정 방법을 변경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계약법령 상 PQ 심사 대상 용역입찰 범위 등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어 적용기준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령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계약내용의 특성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달리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특례를 받아 적용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