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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변경시 주휴무 수당 반영 추가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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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헌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7-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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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87번글에 답변글로 달아주신 2번과 5번의 적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공종별 노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제수당 및 상여금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 계상하게 되며,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직접노무인원)의 고용 형태를 고정직이 아닌 일용근로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원가산정 시 상기의 근로기준법령 상의 주휴무 수당(1주 1회)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입되는 노무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 : 08/03~08/31, 약28일) A,B,C 3개의 조로 편성되어 3조2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일용근로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1MD에 해당)을 직접노무비에 산출할 수 있는지..?

직접노무비 = 전체공량(MD) x 할증(야간,연장,휴일) x 보통인부단가

이중 전체공량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5. 공사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노무인원 투입의 내용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계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추가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비 산정시 소요공량에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산정된 노무비에 주휴수당을 제수당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투입되었던 직무는 발전소내 취수설비 해양생물 과다 유입으로 인한 청소, 관련 기기(진공펌프) 운전 및 이물질 제거 등 해파리를 삽으로 퍼서 제거하는 작업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직접노무비 = 전체공량(MD) x 할증(야간,연장,휴일) x 보통인부단가

이중 전체공량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참고사항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공계약 관계입니다. (공사비합계 : 약30억)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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