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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단서조항 공고문에 미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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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ijjj 댓글 1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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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글에 덧붙여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질의내용: 공고문에 시방서 단서조항 미표기 시 향후 업무처리 절차 및 책임소재 


○ 개요

 - 실적제한을 건 공사를 공고할 때 시방서에는 '공동도급 시 (실적보유는) 대표사에 한함' 이라는 조항이 있고, 공고문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실적제한, 공동도급 허용만 걸어놓음.

​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사가 실적이 없고 도급사의 실적을 끼고 들어온 상황.

​ - 적격심사 부적격 처리 중 민원발생

- 업체입장: 대표사가 실적을 보유해야한다고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발주기관 잘못(시방서 미열람 인정)

- 발주기관 입장: 시방서 사전공고로 열람기간 제공, 공고기간 중 해당내용에 대한 질의 없음, 적격심사 단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잘못된 업체를 거를 수 있고, 공고문에 첨부된 자료를 완전히 숙지해야한다는 조항을 명시해놓음.

-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고자체를 무효해야하는것인지, 2순위 업체 적격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입찰공고 시 실적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별첨"시방서"를 첨부하여 공고가 나간 것이라면 공고문 자체에 세부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실적평가 등에 대한 세부기준 내용을 입찰공고 시 별도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공지하고 입찰자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경우라면, 입찰자가 평가기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발생된 문제이므로  입찰자가 책임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