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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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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ijjj 댓글 1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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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N년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공사 적격심사 중 발주기관과 업체의 입장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 질의사항: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공사업으로 전환한 업체의 전문공사 입찰-적격심사 시 국토부 고시 적용 가능여부 

 개요

  - 매년 발주하는 5억 상당의 시설물유지관리 공사로, 작년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입찰참가 및 낙찰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 업체들은 종합 또는 전문공사업 중 택1하여 업종전환 완료

  - 현재 공사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공사업으로 전환한 업체

  -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전문공사에 입찰참가하는 경우 전문공사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있고,

    [국토부 고시] 시설물 → 종합 업종전환 업체의 자격충족기간을 `26년 말까지 유예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

  - 발주기관에서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1순위 업체가 종합공사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 

    적격심사 시 업체의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들로 심사 예정이었음

  - 그러나 2순위 업체(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지속적 민원제기

    :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참가 시 국토부 고시 적용 불가


각종 규정검토 및 질의로 약 2달째 보류 중인 건이라 검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격심사 기준 적용에 대해 질의주셨는데요
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