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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업체들 중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 소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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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증 댓글 1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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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세 개의 회사와 계약했고 그 세 회사가 출자 비율을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면 공동계약인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연대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 한 업체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타 업체들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되면 과실이 없는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한 처사일 것 같은데요)


업체 간 출자 비율이 있기는 하나 한 업체의 과실이 100%이고 그 한 과실이 전체에 영향을 준 상황이라면, 

과실 100%인 한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과실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 이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잠정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후 동 수급체가 공사를 도급 받아 공동계산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을 의미하며,

2.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를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하여 공동으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계약이행(하자)에 대한 책임은 구성원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공동도급 구성원 중 한 업체의 책임에 의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상기 문제를 야기한 공동도급 구성원이 가지게 되는 것이며, 상기 구성원의 책임사항만으로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잔여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로 공사 이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야기시킨 구성원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차적인 연대 책임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