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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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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드맨 댓글 1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4-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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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및 분쟁관련 질의회신에 힘써주시는 연구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내역입찰) 도심지 상수관로(L=5.1km, 도로 2~4차선) 공사현장입니다.

 

1. 질의배경

1) 상수관로매설을 위해 도심지 도로를 개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3차선 이상은 주간, 2차선 이하는 야간에 시행함에 있어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현황

     현장사무소의 건축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에 자재야적장 등의 활용을 위해 현장과의 접근성 및 야적공간 등을 고려하여, 부지가 다소 협소 하드라도 현장 주변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현장인근에 설계조건에 부합한 토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사무소를 일반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되면서 부지임대료는 계약내역서에서 전액 감액 조치 후 삭제됨.

 

3)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 보관,관리비 반영 현황

관급자재 보관비 1

관급자재 관리비 1

부지임대료 1식으로 반영되어 있음→ 삭제

건축면적 : 현장사무소 축조 면적만 적용(A=650) 삭제

대지면적1) : 건폐율 20% 적용(A=3,250) 삭제

대지면적1) : 650÷20%=3,250(도시지역-자연녹지구간)

 

4) 소운반 토사, 폐기물 임시적치장 등이 필요하여 현장 인근 농지에 일시사용 협의를 득한 후 임차료(2,500,000/)를 지급하여 임시야적장을 운영중에 있음.

 

2. 이견내용

    설계 당시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부지임대료가 적용되어 있었고, 부지임대료가 기계약내역에서 삭제된 상황에서, 야간공사는 당일시공 당일복구에 따른 폐기물 임시야적장, 소운반 사토, 가설자재, 안전시설물, 소운반 유용토 등의 작업부산물 처리를 위한 임시야적장 없이는 공사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갑설) 관급자재 보관,관리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 별도 반영은 어렵다.

 

을설) 관급자재 보관에 따른 부지임대료는 기계약내역에서 전액 감액 조치 후 삭제되었고, 야간공사시 당일시공 당일복구에 따른 관급자재 야적장 이외의 작업부산물에 대한 임시야적장은 설계변경 사항이다.

 

3.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공사용지의 확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74,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2101)에 의거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를 설계변경 반영하고자 함에 있어,

 

1) 상기 작업부산물에 대한 임시야적장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2) 자재야적장의 휀스, 부지정지 비용, 원상복구 비용의 반영여부?

3)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임대료이므로 순공사비에 반영함이 타당한지?

4) 회계예규에 근거 실비정산이 맞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은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와 시공사가 설계서 작성에 참여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현장상태상이) 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며 하자 사유를 바로 잡기 위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상태 등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임시야적장 등 공사용지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 수행을 위해 임시 야적장이 필요한 경우이나 당초 물량내역서 상 누락된 부분이라면 이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사가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누락 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 의 경우 감소물량은 계약단가를 증가 및 신규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 의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설계변경과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을 구분하는 방법은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설계서(공사도면,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중 한가지 라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계약내용 변경사항은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6. 설계변경 및 그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구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단가적용 방법에 차이(동일할 수도 있음)가 있는 것일뿐, 계약금액 조정은 직접공사비와 직접공사비와 연계되는 간접공사비 모두를 산출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 아래로 계상하여 간접공사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