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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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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4-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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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ESC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4회 ESC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1,2,3회에 PS항목이라고 하여 빠졌던 항목이(발주처에서 빼라고했음), 

PS항목이 아니라고 말이 바뀌어(감독이 바뀜) 4회에 물가변동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발주처는 "이미 정해진 비목을 흔들 수 없다" 라고 하여 지수조정률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3회때 빠진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품목조정률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빠진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가변동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은 지수 또는 품목조정 방법 중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 시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하며 PS항목으로 계약체결 된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PS항목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은 추후 실 집행금액 또는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1~4회  물가변동 시 PS항목으로 구분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던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해 PS항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한 것으로,

5.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율 및 조정기준일 산정 내용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인 방법은  PS항목을 1~4회 물가변동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추가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6. 1~4회 물가변동 조정이 완료되어 재산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1~4회 물가변동 조정율을 PS항목에 적용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며(PS항목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물가변동 조정율에 영향 미미),  PS항목에 대해 당초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아닌 품목조정방법으로 별도 조정금액을 산정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