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평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할까요 혹은 불포함한 추정가격으로 평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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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3-29 15:58본문
★ 질문요지
- 지방자치단체 / 시설공사 평가의 경우입니다.
- 적격심사(시공경험-시공실적 평가요소의 경우) 및 사전 실적평가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공사 실적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로 평가해야하는지
★ 질문내용
-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50~100억 규모의 시설공사 공고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며, 실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계약 상대자(업체)가 제출하는 공사 실적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평가방법 등은 실적을 받을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받으라고 나와있어서 명확하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어느곳에도 실적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나타나있지 않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특히,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에서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규모(분모)가 '추정가격'으로 되어있어서, 분자인 공사실적도 추정가격으로 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 질 의
A설 : 적격심사 및 사전 실적평가(참가자격에 일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를 위해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실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B설 : 적격심사 및 사전 실적평가를 위해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실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추정가격으로 실적을 받아 평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시 실적금액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입찰 시 제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공사실적을 제한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실적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2.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1호 나. 의 규정에 따라 실적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실적금액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기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