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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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현석 댓글 3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3-25 14:24본문
제목 : 소방공사 중 설계변경 감액 지시에 따른 적용여부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수강했던 수강생입니다.
00중학교 소방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이며,
당 현장은 23년 09월에 착공한 천안시에 위치한 00중학교 증축공사 중 소방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동절기 및 공정지연으로 기초골조 공사중입니다.
발주처 감독은 발주시 소방법규 적용 및 설계도면 작성 미흡으로 1~4층 적용된 스프링클러공사에 대하여 , 4개층 중 3~4층은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설계변경
감액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비의 30%~40%이상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부당한 감액에 대하여 대응 방법 및 법규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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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 요청으로 당초 공사 외 추가공사, 삭제, 변경,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공사 설계서의 하자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른 공사물량의 감소 또는 삭제되는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 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지시를 통해 당초 공사물량을 삭제(공사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도급금액 감액 발생 사유만으로 별도의 구제를 받을 순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의 40% 이상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의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물량 감소로 손실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4. 발주기관 요청으로 감액이 발생하는 금액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설계변경 사안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반영 여부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