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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요청에 따른 용역 계약변경시 신규 물량 설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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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3-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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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역 설계변경(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계상 필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회사 자체 설계 지침의 변경의 적용에 대하여

 - 용역의 계약 설계시 사용되었던 회사 자체 설계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ex)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의 업무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기계기술자 1명 산업기사 1명으로 변경, 품계상 방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따른 신규업무(기존 해왔던 업무의 연장분)에 대해서 증감부분 설계를 기존(계약당시 기술자 등급을 이용한 설계)를 이용해야할지, 신규 설계지침에 따라서 수행인원 계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 또는 신규로 발생되는 노무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증가 또는 신규로 발생되는 노무수량에 대한 단가는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동 단가 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의 산정은 계약단가 또는 발주기관 설계단가(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업내용 변경시점의 노임단가, 표준품셈, 관계법령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