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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과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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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군 댓글 1건 조회 1,529회 작성일 17-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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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제안서 작성오류 등을 이유로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우선협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가 계약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2-2. 제재가 가능하다면 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제안공고에 해당 재제 사유 명시하거나, 제안서 접수시 업체로부터 제재 확인서 등을 징구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보증금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참가 포기시 제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계약당담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입찰보증금이라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두가 납부하여야 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규정한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입찰참가신청서 등)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란 낙찰자의 사유가 아닌 사유 즉,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그 밖에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곽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또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질의내용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제안서 작성오류 등의 사유로 협상진행을 포기하는 경우, 이에대한 제재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상기의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6.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두 규정 모두 제재 대상에 대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6호)

7. 따라서 우선협상자를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가능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협상적격 1순위 자는 협상적격 1순위 상태에 있을 뿐 아직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중 우선협상자가 우선협상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라 하여도 우선협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제재행위는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제의 경우 법령규정을 유추 또는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법령규정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제재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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