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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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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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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자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수요기관이구요, 


하자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하자보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하자보수기간 이후라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하자보수"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공사 수행기간 중 하자보수 보증 기간의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 공사의 사유가 기간 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자보수 과정에서 보증 기간이 종료 되었다 하여 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하자보수 공사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기간 종료를 사유로 기 발생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국고 귀속에 대한 사항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