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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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 댓글 1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3-12 14:05본문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종합심사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장설명]
당 현장은 기존 구조체 건물에서 일부 해체 및 보강공사 진행 후 건축신설 및 리모델링공사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인,허가시 ‘건축전문위원회’의 구조심의 및 해체심의를 통하여 조건부 의결 후 착수하였습니다.
심의 의결내용 중 본 구조물은 해체시공 시 일부 신축 부재를 순차적으로 시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조건(1)과
심의 당시(착공 전) 기존 본건물의 안전 및 구조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향후 시공 과정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사단계별 안전성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2)으로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비 및 마감재에 의해 현장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 중 설비 및 마감재를 선철거하고 영구구조체의 재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영구구조체의 안전성 및 상태를 확인 한 이후 구조체 철거 및 보강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질의내용]
심의 조건부의결에서 “구조 안전정밀진단(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실시하는 용역 등을
발주처가 주관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발주처 예산문제 등의 사유로,
당사(시공사)에게 선투입 후 추후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구두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밀진단 이후 결과에 따라서 구조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발주처에서 원 설계자를 통하여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나
당 현장의 재실태조사 등 정밀안전진단의 개념이 단순히 용역을 통한 진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단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개념으로써 재설계의 바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정밀진단을
시행하는 시공사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안전진단 및 설계의 주체자가 발주처에서 시공사(당사)로 이관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추후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 하자 및 책임의 소지까지 동반 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설계변경 지시를 단순 수용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A)과
설계변경 지시건에 대한 시행 전 구체적인 법률적인 검토(B)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의 입장은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발생 될 수 있는 위와 관련 된 문제들이나 리스크 등에 대하여
법률적 기준으로 계약서상 추가 조항으로 삽입 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들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 요약]
현재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가정할 때
구조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 등에 대하여 당사에서 선투입 후 추후 설계변경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 발생시
(1) 설계의 주체자가 발주처임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책임 없음이 명확한지?(발주처 구두상 의견)
(2) 설계의 주체자가 발주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 법적 조항을 첨부하여야만 시공사 책임 면피 가능한지?
(3) 설계의 주체자가 발주처이고, 시공사에서 추가 법적 조항을 첨부하더라도 시공사의 책임 면피는 어려운지?
문제발생 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서 접수 전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내용 등 당사에서 리스크를 대비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조항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 과정에서의 안전정밀진단 및 결과반영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고 당해 설계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안(원안) 등)" 와 설계서 작성과 공사 수행 모두를 이행하도록 하는 "기술형공사(턴키, 대안(대안), 기술제안입찰 등)로 구분하며,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특성 상 기존 구조물에 대한 해체, 보강, 신축 등의 단계별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착공 인,허가 시 공사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결과 내용에 따라 당초 설계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두어 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공사 인,허가 역무는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 착공 인,허가 시 조건부 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공사 단계별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토는 발주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요비용 또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이에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문제 등으로 안전성 확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사가 선부담하고 추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시공사는 비용 부분만을 선집행 하는 것일뿐 안전성 확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6. 또한 안전성 확인 업무의 결과로 당초 설계서 작성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는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경우에 해당)로 구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시공사는 안전성 확인 업무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정산방법 및 발주기관이 시행의 주체임을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안정성 확인 업체 선정 및 진행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