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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유상임대 지급임차료 용역원가 산정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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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용철 댓글 1건 조회 839회 작성일 16-1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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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서 발주자 사업장내에서 상주하여 수행하는 용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유상임대하는 건물의 사용료 원가 계상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지급임차료 설계(산출내역서) 100만원 반영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임차료 100만원 납부

A 방법) 순용역원가로 반영(경비항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시 연동
B 방법) 순용역원가와 별개 항목(예 : 손해보험료 등)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시 미반영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원가계산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작성 방법(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해 용역원가를 산정하게 되며, 원가계산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의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 건물임대비용(임차료)의 경우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비항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자가 용역수행자에게 건물을 유상 임대하는 등에 대한 세부부적인 특성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에 대해 일부를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사원가계산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계상방법))

4. 따라서, 발주기관이 건물 임차를 제공한다하여 원가계산시 건물임차료를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기 임차료에 대해 원가계산시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이 건물임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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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