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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검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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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VtakestiME 댓글 4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3-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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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물가변동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중 품목조정방법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방법과 기준내용에 따라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단가를 각가 조사하여 품목별 단가 등락율을 산정하고 품목별 등락폭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조정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경우 노임단가 조사방법의 특성(월급여÷근무일수)으로 월평균 근로일수 변동에 따라 노임단가 조사 내용에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23년의 경우 월평균 근무일수에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어 22년 대비 노임단가에 많은 등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적용 시 노임단가를 월급여로 환산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노임단가 등락율(11.245%)이 아닌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락율(4.081%)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물가 등락율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협회 발표자료 적용 예시 등락율 내용임)

4.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적용 시 월급여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 중 ②번 의 3.9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며,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현지차량비, 현지사무원)의 등락율 산정 시에는 일반적인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와 동일하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만을 조사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일수 변경 사항 미반영)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등락율 산정 관련 공지사항 참고
https://www.etis.or.kr/bbsView.do?l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boardNo=168844611512652

LUVtakestiME님의 댓글의 댓글

LUVtakestiME 작성일

그러면 혹시 현지차량비, 현지사무원은 발주 당시 22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야한다는 거죠?!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LUVtakestiME님의 댓글

LUVtakestiME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