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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착공보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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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4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3-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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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작년말에 용역계약서 진행했고 금년3월 착수일 당일에 착공보류 공문을 받았는데 감리철수를 하라고 합니다. 

최소2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착수계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감리철수의 의미는 전체공사비 및 감리용역비가 증액이 예상되니 시공사나 감리 모두 철수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럴경우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리자 숙소 비용 및 감리자 급여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법령에 따라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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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계약에서의 착공지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착공지연으로 용역정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정지기간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연장 시)

2.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착공지연 사유 등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용역정지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용역 정지 시 당해기간 투입인원에 대한 철수 또는 최소인원 배치에 대한 지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의 용역정지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정지에 따른 현장운영계획 등의 후속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역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및 투입인원에 대한 철수부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 정지 시 실질적인 투입인원 철수 불가부분 등)

4. 발주기관은 용역정지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당해기간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토록 하고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 받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실익이 발생되는 않는다는 점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비용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성과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당자사 간 인식하여 원만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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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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