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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단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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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댓글 1건 조회 595회 작성일 24-0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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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실정보고 중 복합적인 공정이 있어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시공사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발주청) 견적서 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불가능


시공사) 견적서 및 내역은 거래실례가격이므로 본 내역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견적단가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원가계산 시 소요량에 대한 단위당 단가는 거래실례가격에서 부터 견적단가 순으로 조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견적단가는 의미 그대로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제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견적단가 구성이 재료비 뿐만이 아닌 설치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시공 업체의 제경비가 견적단가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원칙적인 개념에서 견적단가를 직접공사비로 적용 시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를 중복하여 계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므로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3. 다만, 실제 견적단가 제공업체의 공사시공 단가가  재료비 외 제경비를 포함한 단가 범위가 적정할 경우에는 제경비 중복 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적단가를 제경비 포함 단가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