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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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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yuhs2da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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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민간업체 A 가 시공사 C를 통해 공사를 진행중이며 

관공서 B도 해당 공사부지 내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 내 중복된 공사가 진행되고 A의 공사 준공완료까지 기다릴 경우 B의 공사 착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B의 공사도 C에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문의)

이 경우 B의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역시 A공사의 감리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론)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함

(을론)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성과 혼선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또한 같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야함.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상대자 결정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의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또는 과업내용변경 사유에 의한 추가계약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가계약 발생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계약 이행과정 중 발생한 추가공사분을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하여, 감리 계약도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가능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감리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가능 요건 충족여부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